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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제목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지급유예 전략은?
글쓴이 KESPA
내용 변제를 받아야 하는 일정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당장 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 준다면 상대방의 재기와 함께 자신의 채권도 무사히 변제받을 가능성 커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감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채무변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작정 유예기만만을 제공해주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해 놓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설정 받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곧 바로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시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다른 채권자들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자나 최우선변제권자나 전세권자 등의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 설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닌 물상보증인인 타인의 부동산으로 담보권을 설정 받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승낙서를 받아 놓는 것이 혹시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엮이게 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는 이유로 더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대보증인을 내세우는 방법 외에도 채무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서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더욱 안전한 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통지가 유리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토록 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며 추가적인 배서양도가 있다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의 변제를 유예시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제공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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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03-14 오후 1:25:49